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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위험한 현장이 보이면 신고해도 된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나는 건설현장 관계자도 아닌데 위험현장을 신고할 수 있을까?”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현장이 나를 알지 않을까?”

아차사고 신고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① “신고할 때 내가 누구인지 밝히면 현장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지 않을까요?”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단, 무기명 신고를 하면 신고 우수사례 포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명 신고 시 검토 후 포상 가능)


② “정말 건설현장을 지나가는 일반 국민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도는 건설공사 관계자부터 일반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③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1)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전달되어 분석 후 필요시 현장조사 진행

2) 제보한 사진에 장소, 발견 일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함께 등록되어 분석에 활용

3) 향후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사고경고제 자료로도 활용 예정


아찔했던 순간, 넘기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가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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