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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지하철 약국 1년 만에 3배나 늘었다!"

성중기 의원, 시민 의료 서비스 향상 및 공사 수익 증대 1석2조 효과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6월 2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약국 입점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하철 내 약국 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은 관련 제도 간 충돌로 인해 지자체 별로 허가 여부가 제각각이었으며 약국 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여 약국 입점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법에서는 약국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각 지자체 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약국 개설을 반려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작년 12월 15일 고시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게 되었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대장을 편의시설 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작년 6월경 지하철 약국은 총 6개소뿐이었지만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후 3개소,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후에는 14개소가 증가하여 1년간 총 17개소가 늘어나 기존 대비 약국이 약 2.8배나 증가하였다. 이 밖에 새로 입점한 약국 17개의 월임대료는 총 1억 5백만 원으로 평균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약 60억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성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를 정책적으로 공론화 시켜왔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내 약국 입점은 각 관련 기관의 상이한 해석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1년 만에 약국이 3배나 증가하였다. 향후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의료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증가하는 약국 입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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