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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성남시 분당구는 판교대장지구 내 아이들의 통학로 주변 등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한다.


판교대장지구는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대장지구 내 전구간(소로포함)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7개소)도 설치 완료된 상태다.


이에 성남시 분당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6개소)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주기적인 순회 단속을 통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에 공사 차량이 도로에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통학로 주변 등·하교시간(오전 8시~9시30분, 낮 12시~오후2시)에 구간별 2~4명씩의 인력을 배치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길 당부했다.


성남시 분당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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