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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확대 지원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에 대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단시간·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130여명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1인당 23만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에 이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병가 사용자에 대해서도 1인당 8만5천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해당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 까지 자가 격리를 했거나 올해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이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상금은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자가 격리이행(백신병가 사용)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이며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진단검사 결과(음성) 통보 이후부터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장한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취약한 곳부터 꼼꼼히 살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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