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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남양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 783억 원(30만 8천 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 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 토요일에서 자동 연장된 8월 2일 월요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고,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게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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