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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 2021년 미인가 대안학교(의정부 중원학교) 운영비 지원방안 논의

교육의 평등권 보상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대안학교인 의정부중원학교 학부모 대표자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미인가 대안학교인 의정부중원학교 2021년 운영비 지원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학부모 대표자들은 “미인가 대안학교 대부분이 여러가지 사유로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교육권으로 공교육학생들과 같이 교육 혜택을 일부라도 받고자 다음 같이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안 내용으로는 ▲급식선정업체의 조달청을 통한 입찰이나 위탁급식으로 지속적인 계약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공교육으로 전학이나 검정고시 준비 및 상위학교 진학 시 필요한 공통교과서 무상 지원 필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 필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민간 체육회와 교육청이 연계하는 스포츠 수업으로 학교안사업, 학교밖사업 운용에 대상이 되는지? 공공의 스포츠 혜택이 필요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복지비용지원(4대보험 가입,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등이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교육 평등권 보상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부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파악하여 실제 운영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모든 시민이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에 포함되어 공교육에서 받지 못하는 기본교육 선택안에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카테고리도 있으니 도의회 상임위활동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안을 마련하고 향후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부서의 논의 면담 자료를 피드백하여 구현에 나간다면, 전국 지자체 최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의정부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회담이 조만간 앞두고 있어 이전에 의정부교육지원청과 면담을 통해야만 의정부시 예산편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혔다.


이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과의 면담 내용을 피드백 해주시면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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