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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발의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안양시의회가 학교 및 아파트 주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한다.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지난 9월 17일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을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정하고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는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 대장에 기록하도록 조례로 명시했다.


그 외에도 조례를 통해 재건축 등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 시 인근 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했고, 설치된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건축관계자가 보수 등 공사장 환경관리 하도록 했다.


이채명 의원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많은 안양시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장 주변 시민안전이 확보되고 특히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대형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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