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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9가지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Q.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①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②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 ’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③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로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27~) 

 

-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3~)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11.10~)

 

-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1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별지 제1호 서식

 

Q.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 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간별 운영계획(안)]

- 법 개시 이후 간단 안내

기간 : 10.8.(금)~10월 말

인원 : 50~100명

 

- 신속보상 후 문의 집중기간

기간 : 10월 말~11월 말

인원 : 800~1,000명

 

- 일반민원 기간

기간 : 11월 말~12월 말

인원 : 100명

 

* 기간 등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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