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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이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10개 지역(2,071필지/1,281,186.7㎡)에 대하여 백사면 내촌지구를 시작으로 마장면 관리, 율면 오성리 등 순차적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민원실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소독을 통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소유자별로 사전에 경계협의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는‘사전예약 제도 실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현장민원실에서 일필지에 대한 현황측량결과를 드론 항공영상을 활용해 제작한 도면을 이용해 민원인들이 해당필지의 경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마을 공동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 초부터‘찾아가는 읍면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마을 현안사항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며, 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시민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 엄태준 시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에 관한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재조사사업을 통해 건축물 경계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맹지해소 등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그동안 해결치 못했던 민원과 숙원사업을 풀어 갈 수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는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며, 행정신뢰도 향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앞으로도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후속절차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현장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천시는‘20년 국토교통부 선도지자체’로 선발된 후 연속 3년째 경기도 최대 규모로 실시하여 전국 지자체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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