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53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등록 2023.01.25 15:27:15
크게보기

- 박종각 의원 등 31명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53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 기로부터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 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 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