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신청 접수

  • 등록 2023.03.16 14:27:55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는 민생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감면 시책을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납세자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골자로 한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대상자임이 파악 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직권 환급을 위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