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등록 2023.03.29 10:18:02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는 각종 재난 ‧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 장례비 지원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총 18종으로 특히, 신규 보장항목 9종이 추가됐다. 또한, 농기계 사고 관련 지급금액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 상향됐다.

 

보장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여주시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무료로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