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

  • 등록 2023.04.10 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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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시 112, 119 신고 또는 푸른도시과 연락…멧돼지 수색 및 포획 활동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멧돼지 포획기동반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멧돼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유해야생동물이며, ‘강동구 멧돼지 포획기동반’은 서울멧돼지출현방지단, 야생생물관리협희(동부·서부)로 구성되어 있다.


멧돼지를 발견한 주민은 제일 먼저 112 또는 119로 신고하거나, 강동구청 푸른도시과로 연락하면 기동포획단이 출동하여 멧돼지 수색 및 포획 활동을 한다.


만약 멧돼지를 마주쳤을 때 행동요령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침착하게 멧돼지의 움직임을 똑바로 바라봐야 하며, 가까운 나무 등 은폐물 뒤로 몸을 피하고 다음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공격 위험을 감지하면 높은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거나 가방 등 가진 물건으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


이현삼 푸른도시과장은 "멧돼지 발견했을 때 대처요령과 멧돼지 기동포획단운영을 홍보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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