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고밀도 감시'

  • 등록 2023.04.25 1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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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경찰, 행정시, 읍면 단속반 운영... 5월말까지 특별단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불법 산림훼손 증가 예상에 대응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최근 국가 시험림 자연석 도난, 초지 조성을 빙자한 곶자왈 훼손 및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 등이 잇따르고 있어 단속반 편성‧운영 및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오름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 불법 소각 및 폐기물 투기 등에 대해 산불방지 인력 229명(산불감시원 11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11명)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한라산국립공원·행정시·읍면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수목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도내 산림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촘촘한 감시를 집중 실시한다.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과 임도 및 주요 탐방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도민들은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훼손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굴․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산지전용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복구명령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소나무류 불법 이동(운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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