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사기 예방 긴급 간담회 실시

  • 등록 2023.04.27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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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저소득층·청년 밀집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계약 시 임차인 보호방안 설명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상남도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도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6일 공인중개사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남도가 주관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 사무국장,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5개 시군구 지회장이 참석하여 전세사기 예방 방안에 대한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공인중개사 대상 주요 협조사항으로는 ▲해당지역의 깡통전세 우려 주택 현황 동향보고 ▲전세가율 높은 물건 중개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등 확인 철저 ▲전세사기 위험거래 포착 시 회원 간 즉시 공유 및 관할 시군구청 신고 ▲지회별 전세사기 예방 홍보 실시 등을 요청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유의깊게 살피고 있으며, 각 지회별 전세사기 예방홍보 활동을 확대 실시하여 안전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병태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임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정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 예방과 감시기능에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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