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혁신도시의 숙제 풀어낸 대구발 기숙사 규제완화

  • 등록 2023.04.28 14:05:20
크게보기

혁신도시 내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 설치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구광역시는 신서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 설치 불가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 3월 혁신도시 내 (주)덴티스의 입주승인 과정에서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숙사 설치가 불가한 규제를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규제완화 건의로 한 달여 만에 규제를 완화한 쾌거이다.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불허 조항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공장의 부속시설 및 직원의 복지시설인 기숙사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에 해당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숙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기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설치 규제 완화에 대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정을 지난 24일 전국 혁신도시에 시달했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의 이중 승인 및 양도가격이 영구히 제한돼 있는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법 개정 또한 지난 4월 20일 소관상임위(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5월 이후 소위, 법사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에서 건의한 혁신도시 규제완화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활성화 및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차후 혁신도시 입주기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