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3.04.30 13:49:52
크게보기

31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관할 자치구 신고창구 이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광역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인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광주시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약 2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로 하면 된다. 납세자가 먼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구청과 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설치, 신고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로 납부할 세액까지 산출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이다.


한편 수출기업 납세자의 경우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광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신고기간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