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하세요

  • 등록 2023.05.01 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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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관할 자치구 등록·무선인식장치 장착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광역시는 가축전염병 방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톱밥·깔짚·난좌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미등록 축산차량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광주시는 자진등록 기간 이후에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택송 생명농업과장은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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