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천승아 의원 5분자유발언

  • 등록 2023.05.02 0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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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별교통수단, 1시간은 기다려야 탈 수 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저는 매일 택시를 기다리는 한 장애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휠체어를 탄 그는 다른 사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 늦어도 7시에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예약하고, 퇴근을 할 때에도 5시부터 미리 예약을 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야 1시간이지, 길게는 2시간 동안 택시를 기다리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시간씩 기다려 택시를 탄다면 어떠신가요?

 

○ 고양시에는 1만3천여 명의 교통약자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8㎞를 이동하기 위해서 평균 42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출근시간이면 보통 52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낮이든 주말이든 최소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제작해 운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교통약자들은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 우선, 장애인콜택시의 차량수와 운전원이 부족합니다.

고양시 장애인콜택시는‘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등 이동이 많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1만 631명의 장애인을 포함해 타 지역 거주자 등 총 1만 3,455명이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가입돼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 하지만 장애인콜택시의 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상의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고양시는 이미 법정대수를 초과한 78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를 감안하면 교통약자 168명 당 1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통약자들에게 배정되는 차량은 제한적입니다.

 

○ 더욱이 운전원 수도 차량 1대 당 1명 수준인 78명이었습니다. 올해 5명이 충원되긴 했지만, 운전원 1인당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차량 회전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 지난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실적을 보면, 월 평균 1만 888건이 배차됐지만 적게는 29분, 많게는 54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평일 낮(13시~15시)에도 평균 31분의 대기시간이 소요되고, 출근시간(7시~9시)은 평균 52분, 퇴근시간(18시~20시)은 44분을 대기해야합니다.

 

○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지자체별로 이용자의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법정대수는 물론 차량 1대 당 운전자수가 고양시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보행상 심한 장애인의 수가 고양시보다 적은 용인시(8,339명)는 법정 차량대수가 55대지만, 실제 72대의 차량을 88명이 운행을 맡습니다.

수원시도 보행상 심한 장애인 9,476명을 기준으로, 법정대수 63대 보다 27대 많은 차량 90대를 92명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법정대수 52대보다 많은 80대를 116명의 운전원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수를 법정기준의 최대 150%를 목표로 점차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과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운전원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물론 고양시도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임차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택시는 개인택시 사업자와 협약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임차택시 운행건수는 4만 813건으로, 월 평균 454명씩 3,401건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장애인콜택시 평균 42분보다 15분 더 짧은 27분입니다.

 

○ 그러나 이 역시 임차택시 모집이 어려워 목표 운행 수인 20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임차택시가 일반택시 운행에 비해 이동거리는 길어지는 반면 정산액, 즉 수수료는 비슷하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지입 형태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한다면 인센티브가 적다고 합니다.

 

○ 실제로 고양시 임차택시는 운행거리에 따라 기본요금이 달라 장거리를 이동할수록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기본요금이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 수원, 김포와는 다릅니다.

 

○ 예를 들어, 운전원이 2km 떨어진 곳의 승객을 배정받아 5분간 이동한 후 4km 거리의 목적지까지 10분간 운행한다고 가정해봤습니다.

고양시는 기본요금 1,000원, 영업거리 3,200원, 픽업거리 1,000원, 영업시간 300원, 픽업시간 90원 등 총 5,590원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일반 택시 요금 5,600원보다도 적습니다.

반면 수원, 김포, 군포시는 같은 조건에서 각각 7,920원, 7,760원, 1만 1,100원입니다.

수수료율로 보면 고양시는 일반 택시에 비해 99%, 수원은 141%, 김포는 139%, 군포는 198%가 지급됩니다.

 

○ 반면 25㎞이상 장거리를 운행하면 고양시의 수수료율은 기존 택시 요금의 111%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적지 않은 금액이 산출됩니다.

 

○ 그 때문인지, 임차택시는 연평균 17㎞를 이동합니다. 장애인콜택시 8.5㎞의 두 배 수준입니다.

 

○ 이에 실질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잘 운행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절대적인 운행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를 늘리거나 운전원을 더 채용하거나, 임차택시를 늘리는 등, 혹은 동시적인 증원, 증대가 필요합니다.

 

○ 특히 임차택시 운행 시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볼 때, 수수료 조정 등 민간 택시의 유인책을 강화해야합니다.

 

○ 뿐만 아니라 장애인콜택시를 비롯한 임차택시의 운행시스템을 재점검해 관내 회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은 교통약자들이 더위와 추위 속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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