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2023년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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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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