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열어

  • 등록 2023.07.09 13:52:42
크게보기

이달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56 열린창구’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지지가 365 열린창구’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법정기한은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 이의신청 기간 30일)로 한정됐다.


그러나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법정기한 경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는 법정기간 외에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사전 반영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의견제출을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각종 부담금 등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신뢰있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