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제도 확대로 대구시 재정 건전성 강화

  • 등록 2023.07.16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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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14개 시・도는 이미 ‘의원 발의 조례안’까지 시행, 대구도 발맞춰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구광역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추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약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반면 재정부담이 따르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집행부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충실한 재정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전 검증 제도 부족에 따라 계획적 재정 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한정된 지방재원의 관리적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비용추계제도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개별 조례안의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조례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미리 예측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회는 18년 전부터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05년 7월 ‘국회법’에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조항을 신설하고, 2006년 9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한 법 제정을 유도함으로써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법안의 제·개정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비용추계제도가 의무화된 후 전국 17개 시·도 중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비용추계를 하지 않는 지자체는 대구·경북·전남 3곳뿐이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충북(’11. 11월)을 시작으로 광주(’20. 12월)까지 재정을 수반하는 모든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2011년 당시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쉽게도 ‘시장 발의 조례안’만 비용추계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의원 발의 조례안’까지 확대 시행해, 입안단계에서부터 재정소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등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비용추계를 반드시 사전에 시행해, 입법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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