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

  • 등록 2023.08.07 0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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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대상 6,000원 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하고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7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총 세액은 6,000원이다.

 

주민세(개인분)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인터넷(이택스:ETAX)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앱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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