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 오는 25일까지 운영

  • 등록 2023.08.14 15: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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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부터 25일까지 부천시청 1층 민원실 내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를 오늘부터 8월 25일까지 시청 1층 민원실(24번창구 옆)에서 운영한다.

 

시는 인근 지역의 거주자들도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운영 장소를 부천시청으로 정했다. 운영시간은 평일(8월 25일까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에 대한 상담을 전문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전문가는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HUG 직원으로 구성돼 시민들에게 ▲관련 경매·소송(임차권 등기 명령, 명도 절차 대응, 보증금반환 소송 등)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금융·주거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실질적인 상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현재 특별법 시행 이전인 지난 5월부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 시행 이후인 6월부터는 ‘전세사고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접수 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재 부천시에서는 공무원이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경매 등 전문 법률 상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전문가가 직접 시민들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하는 만큼 전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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