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등기 신청, 이제 혼자서도 가능

  • 등록 2023.08.21 05: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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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누리집에‘스스로(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제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스스로(셀프)등기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취득세 신고, 부동산 등기 신청 등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 스스로등기 안내를 위해 시 누리집에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를 마련했다.

 

이용 방법은 누리집에 접속 후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에서 등기 유형별 절차를 확인하고, 구비서류 등을 내려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진행하면 된다.

 

부동산 스스로등기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5억 원 기준으로 약 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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