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3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시작

  • 등록 2023.09.04 1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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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가 2023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4일부터 시작한다. 각 부서에 배치된 공공 근로자들은 오는 12월까지 환경정비 업무(동네방네환경지킴이), 행정서비스 지원업무를 맡는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과 실직자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 공익형 사업이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하려면 실직 상태거나 정기소득이 없으며, 재산 4억 미만 및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고,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고양시민이어야 한다.

 

사업은 환경정비 업무, 행정서비스 지원 업무 등으로 나뉜다. 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과 부대경비, 주휴·월차수당 등이 지급된다. 65세 미만은 주25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을 근무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1월에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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