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노력 기울여

  • 등록 2023.09.07 1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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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7일 개최된 강남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는 최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비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하고, 교육, 홍보 등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담았으며,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 층간소음 예방 사업과 경비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시켜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진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층간소음은 주거불편 요인의 대표적인 문제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고 한다”며, “우리 구는 아파트의 비중이 전제 주택 유형 중 78%를 차지하고 있어, 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의 개정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남구 주택과장은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접수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21년 112건, 2022년 86건이었다”며 층간소음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 조례가 발의되면 다양한 시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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