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23년 제6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3.09.15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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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신규 위원 위촉, 아동복지 분야 전문 지식 갖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4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2023년 제6회 사례결정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교육전문가, 변호사, 의사, 경찰 공무원,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위원 9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양구의 아동정책 수립·시행계획을 다룬다.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는 민간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 퇴소 조치, 원가정 복귀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신규 위원 위촉에 이어 개최된 2023년 제6회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전문위탁가정 선정, ▲입양 대상 아동 결정, ▲보호아동 연장과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윤환 구청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아동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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