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

  • 등록 2023.10.05 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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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4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융자규모 확대, ▲지원 한도액 상향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시는 기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위주의 운전자금 지원 대상을 기업형 비제조업에도 대폭 확대 지원하기로 했으며, 확대 대상 업종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소매업 △건설업(종합건설업 제외) △자동차(소형·종합)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반도체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자연재난 및 화재 피해 기업이 포함된다.

 

또한, 시설자금은 관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기업과 타 시군에서 관내로 기업을 유치해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장건립활용계획을 수립한 개별입지 유치기업에만 지원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사업·공공사업으로 편입돼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추가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융자 규모는 기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화·성장 단계의 기업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화 단계의 기업은 대출한도를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동일하게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기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소매업 등 비제조업까지 확대하고 한도는 3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업활동 촉진 및 경영 안정화 여건 마련을 위해 기업 자금 지원 방침을 대폭 확대·변경할 시점이라 생각된다.”라며 “튼튼한 산업생태계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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