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최현백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등록 2023.10.11 1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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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백 의원,‘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최현백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현백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 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본 조례의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성남시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 역으로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해 조례의 범위 에서 복구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 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 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 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 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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