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드론 조종도 불법이 될 수 있어요!

  • 등록 2023.10.18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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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비행금지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드론을 날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과 휴전선 원전·인근, 인구밀집 위험지역, 고도 150m 이상 등의 지역은 비행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 비행장 주변 관제권

-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내에서는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휴전선/원전 인근

- 군사기밀 및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근처는 모두 비행 금지

 

· 인구밀집 위험지역

- 행사장, 스포츠경기장 등의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고도 150m 이상

- 민간인 보호,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절대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불법비행구역 위반 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가 음주 상태일 때에는 비행 금지

- 야간비행 금지(야간 : 일몰 후-일출 전)

- 비행 중에는 장치를 육안으로 항상 확인 가능해야 함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 3항 6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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