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요원 바디캠 도입

  • 등록 2023.10.25 1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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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서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23일부터 휴대용 보호장비(바디캠) 20대를 도입하여 운영에 나섰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현장단속요원이 현장에서 민원처리 중 민원인으로부터 악성 민원(폭언,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반복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민원인에게 녹음·녹화를 하겠다는 사실을 고지 후, 현장을 녹음·녹화하는데 사용된다. 해당 영상과 녹음본은 피해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휴대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요원들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실제 녹음·녹화를 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며 휴대용 보호장비의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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