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11.22 10:17:57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로 폭염 한파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지원과 홍보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 및 홍보 활동 규정 신설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