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을 위한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월 27일에 열린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6월 ‘제4차 국가 생명공학육성계획’에 반영된 오송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제정 추진된 본 조례에는 K-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 수립 조항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 등 지원사업,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둘 수 있는 조항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K-바이오 스퀘어 상표 출원과 관련, 상표 취득ㆍ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도 수록하여 ‘K-바이오 스퀘어’상표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본 조례를 제정한 것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추진에 대한 준비성과 적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가정책에 반영된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을 통해, 오송이 하루빨리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차 본회의를 통과한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12월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