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찾아가는 지방세 전자신고 안내’운영

  • 등록 2023.11.30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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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프로그램용 교육 소책자 제작·배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법인대표 A씨는 구청을 방문해 어제 은행에서 납부한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당장 납부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 개인사업자 B씨는 지방세를 카드할부 결제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은행원의 말에 발길을 돌려야했다.

 

서울 서초구는 이 사례와 같이 수기 납부서를 통한 지방세신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내 법인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자신고 안내’를 운영한다.

 

구는 지난 4월부터 수기납부서 다량 사용 법인, 세무대리인을 방문하며 수기납부서 사용자제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올해 2년째 운영중인 ‘찾아가는 전자신고 안내’로 수기납부서는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1,172건(25.77%), 올해는 1,083건(24.74%) 연이어 감소했다.

 

이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 비대면 납부, 실시간 납부증명, 신고자료 전자보관,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와 같은 장점과 함께 연 환산 3,000건 이상의 종이납부서를 절감하고 전자신고 전환을 통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없애 행정력 소모도 크게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더불어 구는 기업 실무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자체 제작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희망 사업장은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기업회계프로그램용 전자신고 소책자를 받아 볼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선진화 된 세무행정 서비스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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