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 전면 허용

  • 등록 2023.12.07 08: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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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가 전면 허용됩니다.

 

화재 진압에 꼭 필요한 소방차는 장시간 대형 화재 대응시 일정 시간마다 소진되는 연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동 주유 금지 규제*로 인해, 산불 등 대형 화재시 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연료 충전을 위해 근처 주유소로 이동하여 주유한 후 복귀해야 해 소방 현장의 불편이 컸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및 재난 시 안정적인 현장 조치 등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현장 소방차량 에 대해서는 주유 차량을 통한 이동 주유를 허용 합니다.

 

또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까지 산불 등 재난현장에서 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판매 행위 단속 또한 한시적으로 유예 됩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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