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등록 2024.01.11 0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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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6000만 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 등 건수가 증가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 등)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면허에 대한 사업 종류 및 면허종별(1종∼5종)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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