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11만건 발송

  • 등록 2024.01.15 1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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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 11만여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일괄 납부하고 연세액의 5%(실효 공제율 4.6%)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시는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 이력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에서 신청‧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모바일 카카오톡 창구를 열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광주시 자동차세 창구’ 채널을 추가한 후 전화나 방문 없이 모바일로 요청하면 납부할 자동차세 연납분 세액 및 납부 계좌 등을 안내한다.

 

자동차세는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어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 부과되지 않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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