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 연장

  • 등록 2024.01.16 1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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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인상요금 1월 13.1원/kWh, 5월 8.0원/kWh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하기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함

 

□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왔음

 

ㅇ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이었으며, ’23년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음

 

□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23년 1,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임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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