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4년 국가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

  • 등록 2024.01.26 0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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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생계비 지원 기간 확대, 연료비 15만 원으로 지원 상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 가구에 대해 생계, 주거, 의료비, 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및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4년 긴급복지제도 주요 변경 사항은 지원대상 조건의 완화, 생계지원 기본지원 확대 및 금액 인상, 연료비 지원 금액 인상이다.

 

먼저 지원 대상이 ▲범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로 확대됐다.

 

또한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833,5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6% 인상됐으며, 지원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울러 동절기 연료비 지원액도 전년도 11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4만 원이 인상됐다.

 

한편,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4천1백만 원, 주거용 재산 6,900만 원 공제적용, 금융재산은 가구원수의 생활준비금(기준중위소득 100%)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이 확대된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란다”라며 “더불어 구민들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고해 주시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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