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 등록 2024.01.30 11:56:24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126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 원천 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 지급일, 징수액 등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검증을 통해 환급액이 발생 시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간에 사후 정산을 실시함으로써 법인이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의무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