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인력난’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신청방법은?

  • 등록 2024.02.13 15:03:29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알아봐요”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빈일자리: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지원 가능 대상은?

- 만 15~34세 청년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근무

- ’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속

 

신청 방법은?

고용 24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신청 마감

 

문의 방법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