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 등록 2024.02.23 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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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29일까지 접수…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로,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공공·민간 시설에 널리 보급· 사용됐다.

 

그러나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2022년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천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부천시 관내 민간시설을 대상이며 설치비의 90%(엔진형식별 지원, 약 246~332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 부천시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박정희 부천시 환경과장은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2024년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생활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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