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 등록 2024.02.29 0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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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업소당 최고 2억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대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3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에 대한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이나 조리장, 화장실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육성자금으로 나눠진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액은 1개 업소당 ▲HACCP 적용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위생업소 5천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천만 원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 1천만 원이며 위생등급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2천만 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 문란 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및 환수 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구청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융자 지원사업이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위생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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