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4.03.18 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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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고지서 4월 1일까지 납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경유자동차 4,421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8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현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며 이번 부과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한다.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또는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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