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 등록 2024.03.19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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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장안구청 홈페이지나 세무과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인터넷 또는 한국부동산원 및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은 주택의 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며, 확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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