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2012년 이전 생산된 유로(Euro) 5·6등급 경유자동차(저공해조치 차량 면제) 4,733대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8천993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며,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한다.
이번 1기분은 2023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적용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이전,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일할 계산되므로 고지서 부과 기간(사용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