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화성시 소재 개별주택 33360동의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