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 등록 2024.03.20 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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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대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이달 25일부터 4월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시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광명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광명시에서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소득 3천700만 원 이상자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자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촌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조회 등의 검증을 거쳐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상반기(6~7월 중)와 하반기(12월 중) 반기별로 지역화폐 3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연 2회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 신청은 9~10월에 접수할 계획이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은 “농민기본소득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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