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조례안예고

  • 등록 2024.03.21 12:19:13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4건 조례안예고했다.

 

조례안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명),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9명),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명),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명),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명),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명),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명),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명),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0명) 등 제정 5건, 일부개정 9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월 26일(화) 18시까지다. 조례안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조례안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조례안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